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109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2. 6. 공군에 입대하여 제○○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5년 6월경 복무중 허리에 상이(제4-5번 요추간 수핵탈출증)를 입고 1995.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입대후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단 ○○대대 소속으로 군복무중 무리한 일과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는 바, 아무런 문제없이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군에 입대한 점, 입대전 허리에 질병이 없었던 점, 현재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전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2. 6. 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1995. 10.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없이 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의 2001. 4.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부대 병영생활 및 항공기 정비작업중 악화로 추정”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연월일은 “1995년 6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제4-5번 요추간)”으로, 현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제4-5번 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병상일지 등에 별다른 외상력 없이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 수핵탈출증에 선행하는 추간판 변성이나 퇴행 등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질병으로서 입대 6개월만에 수핵탈출증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12.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수핵 탈출증(제4-5번 요추간)]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당해 부위의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방사통과 같은 독특한 증상이 중요하고,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만에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바, 입대 4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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