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대전광역시 ○○구 ○○동 772-1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교육훈련을 받던중 1952. 9. 10.경 빈혈증(뇌졸중)으로 졸도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6. 12. 5. 만기전역하였으나 당시의 부상으로 "뇌졸중(추정), 좌슬관절 심부건반사 항진, 경도의 좌측하지의 위약 및 감각저하"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2003.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위장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현상병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8.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6.부터 1951. 7.까지 운전수로 노무자 복무를 할 당시 며칠씩 철야운전을 하는 관계로 수면부족으로 졸음운전을 하면 인솔장교가 칼빈소총 개머리판으로 청구인의 두부를 구타하여 실신하였다가 회복된 적도 있었고, 물자하역작업중 다리부상으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정차중 운전대의 크락숀을 눌러서 경적소리가 나서 장교로부터 머리부위 등을 구타당한 사실 등이 있었던 점, 현역입영하여 훈련기간중인 1952. 8. 31. 행군도중 갑자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졸도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에 담당군의관 김○○이 청구인에게 빈혈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 급성위장염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담당군의관을 찾아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당시 내과과장 남번도 역시 사망한 점, 청구인이 노년기에 처하여 뇌졸중 등 여러가지 증상으로 장애자가 된 것은 6.25당시 노무자 및 현역병으로 복무할 당시의 발병 후유증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진술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심신장애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52. 8. 31."로, 상이장소는 "제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급성위장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심부건반사 항진, 경도의 좌측 하지의 위약, 좌측 하지의 감각저하, 뇌졸중(추정)"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제1훈련소 훈련중 1952. 9. 10. 현상병명이 발병하여 제98육군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1952. 8. 31. 급성위장염으로 제98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1. 28. 청구인이 1952. 6.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8. 31. 제98육군병원에서 "급성위장염"으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된 현상병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인 "뇌졸중(추정), 좌슬관절 심부건반사 항진, 경도의 좌측하지의 위약 및 감각저하" 등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8.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1997. 12. 26.자 심신장애자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부위 및 상태는 "좌측 하지의 근력 약화"로, 장애원인이 되는 질병은 "뇌졸중"으로, 장애원인은 "질병"으로, 장애원인발생시기는 "1960년"으로, 등급판정은 "다리, 장애 6급3호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대학교병원의 2003. 2. 24.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환자는 우측 슬관절 내측으로 약 5cm가량의 반흔조직이 관찰되고 있으며, 반흔조직은 과거 열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시기 및 수상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의 2003.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수년전부터 나타난 좌측 하지부전마비로 2003. 5. 15. 본원 신경과 외래 초진후 추적진료 및 약물복용 받았음. 현재 좌측 하지부전마비상태임. 향후 부정기간 지속적인 추적진료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노무자(운전수) 및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질병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급성위장염"으로 이와 관련한 현상병명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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