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6-3 ○○연립 2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작전중에 좌둔부에 총상을 입고 치료후 1970. 9.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서 전투중에 좌둔부에 총상을 입었음이 명백한 데도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6.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으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반흔, 좌측둔부 다발성”으로, 상이경위는 “1967. 6. 23. 입대, 1968년 ○○부대 소속으로 ○○마을 작전중 총상, 수술후 걷기 불편, 비올 때 가렵고 마비증상이 나타난다고 진술, 거주표상 1970. 9. 26. 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좌측 둔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