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부분과 업무시설부분 하자담보책임 대상 여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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