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분양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적용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 그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처분가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처분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 우(주택의 분양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등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분양가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각호의 금액 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가 결 정된 경우라면 그 분양가에서 건축비 등을 뺀 가액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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