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토지소유권 확대 해석
요지
○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체,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한정함. ○ 시공 보증자,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주택법」제29조제3항) ○ 사업주체가 아닌 질의의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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