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 외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임대주
요지
임대 가능한 준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120㎡ 이하),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및 임대형기숙사가 있음(영 제2조). 주택 외의 건축물 리모델링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
임대 가능한 준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120㎡ 이하),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및 임대형기숙사가 있음(영 제2조). 주택 외의 건축물 리모델링 이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