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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구역 내 집합건물에 대한 적용 법령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명확히 하기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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