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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요지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규정 시행(‘12.2.1.) 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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