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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질의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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