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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동 554-6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5. 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 중이던 1968년도에 야간 매복시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72.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두부파편창"을 전투 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 ○○중대에서 야간매복 전투시 두부파편창을 입고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관련기록은 찾기 힘들지라도 귀국 후 ○○사단에서 근무중 강제입원, 전기고문으로 반 식물인간이 되었고,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내적인 환각증세를 보여 전역 후에도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로서 철저한 빈곤으로 고통받아온 바, 육군이라는 회사에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전쟁에 참가하여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환각증세인 정신분열증과 전기고문에 의한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전기고문으로 반 식물인간이 된 증거는 국군○○병원에 병상치료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증거를 소멸시켰다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하사관 자력표, 병적증명서, 전공사상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터넷 의학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1차 : 1965. 6. 27. ~ 1967. 7. 12. 2차 : 1968. 10. 28. ~ 1969. 12. 15.)되었고, 1972. 7.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8년 ○○연대 ○○중대 근무 중 야간 매복시 전투 중 두부파편창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 후 근무 중에도 전투영상이 자주 떠오르고 남을 죽여야만 된다는 생각이 계속 나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 중 상이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현상병명은 두부, 상이경위는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68년 월일미상 두부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2. 19.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12. 16.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상(신청)병명인 "두부"는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야간 매복시 전투 중 두부파편창을 맞아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상(신청)병명인 "두부파편창"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전투 중 발병한 상이로 인정 할 수 없고, 원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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