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개발조합 자진 해산 절차
요지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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