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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건축사업 조합 인정 가능 여부

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부칙<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도촉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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