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77 ○○아파트 403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9. 3.중순경 발생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좌측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1970.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G.P.에서 업무인계인수과정에서 근무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장교 2명과 다수의 사병이 부상한 사건으로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와 병명이 적힌 의무기록은 당시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일동주둔 ○○야전병원에서 폐기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크레모아 후폭풍으로 좌측 고막파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퇴원하였으나 군병원에서는 파열된 고막을 완치시켜주지 아니하고 염증만 치료후 퇴원시켜서 청구인이 전역후 ○○ 병원에서 설명을 듣고 인조고막부착수술을 받았으나 청력저하는 물론 24시간 이명(쉐하는 바람소리)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당시 함께 부상을 당한 청구외 권○○(업무인계자) 소위는 우측 안구부상으로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3급으로 등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제○○육군병원에 1969. 3. 17.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해 4. 15. 퇴원하여 원대복귀후, 1970. 6. 30. 중위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69. 3."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중이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연대 근무중 69. 3.경 ○○GP 인수시 크레모아 폭발로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야병 입원 진술, <기록확인> 자력표 : 1969. 3. 17. ○○후병입원, 1969. 4. 16. 퇴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2. 청구인이 196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고 입원기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권○○의 보훈정보에 의하면, 전공사상일자는 "1969. 3. 17."로, 상이등급은 "3급"으로, 상이호수는 "15호 090호"로 1970. 4. 14. 등록되어 있고, 위 권○○은 "1969. 3. 중순경 ○○사단 관할 ○○ GP에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김○○(청구인) 소위와 함께 부상하여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다. (마)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이 2003. 6. 11. 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추적관찰 중이며 현재 이명 등 증상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외래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었으며, 위 ○○병원의 2004. 6. 25.자 발급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만성 중이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남자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1990. 10. 6. 고막성형술을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69. 3. 17.부터 1969. 4. 16.까지 ○○후송병원에 2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상이등급 3급, 상이호수 15호 090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권○○이 ○○사단 관할 ○○ GP에서 크레모아 폭발사고로 청구인과 함께 부상하여 후송된 사실을 입증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권○○과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69. 3. 17.로 일치하고, 청구인의 상이장소 "○○"도 위 권○○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만성중이염을 앓아오다가 1990. 10. 6. 고막성형술을 시술받았고, 중이염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도 이명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의 폐기로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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