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36동 3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중 사격총성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2000. 9.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ㆍ중ㆍ고ㆍ대학 입학 때까지 신체검사시 청력이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징병신검에서도 현역 1급으로 판정받아 군에 입대하게 된 점, 훈련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각부상을 당하게 되어 의가사 제대를 한 후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아니하고 중증 청각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군 입대전 동시에 폐암 말기로 선고를 받아서 청구인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청각장애가 아닌 약간의 어지러움으로 인해 미로염으로 진단받은 것을 중증의 청각장애가 입대 전부터 있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생건강기록부, 대학교신입생건강진단결과, 병적증명서, 질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장애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개인별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5. 19. 국군○○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한 후, 2000. 9. 18.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학교의 2000. 5.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육규 175 제2-13항 해당)"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교육생은 2000. 4. 24. 학생연대 3중대 일반의무병반에 입교한 교육생으로서 입대 전부터 큰소리에 쉽게 놀라고 귀가 멍한 증세가 있었음. 육군훈련소 입소후 사격 실시 후 증세가 악화, 군의학교 입교 후 2000. 5. 2. ○○병원 외진결과 입원판정을 받은 경위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면담자는 "소위 김○○"로, 면담일자는 "2000. 5. 19."로, 입원경유는 "입대 전 어릴 때부터 큰소리에 자주 놀랐던 적 있음. 2000년 3월 중순경 훈련소에서 사격 후 갑작스럽게 잘 들리지 않고 이명 나타남. 2000. 5. 3. 본원 진료 후 진단서 작성한 후 입원함"으로, 주요증세는 "난청, 이명(지속적임), 신경성 두통"으로 과거병력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간호기록(2000. 5. 19.자)에 의하면, "상기자는 군의교 소속으로 외래 경유하여 보행 입실함. Hx)입대 전 어릴 때부터 큰소리에 자주 놀랐던 적 있음. 2000년 3월 중순경 육군훈련소 입소 후 사격 실시 후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잘 들리지 않고 이명현상 나타나 2000년 5월 2일 본원 외진 결과 감각신경성난청 진단받고 전문적인 치료 위해 입실함. F. Hx)어머니 : 폐암으로 돌아가심, Past Hx)어릴 적부터 난청증세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8. 2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0. 3. 추정"으로, 초진단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인은 훈련소에서 사격 후 청력감퇴 증상 있어 2000. 5. 병원에서 청력검사 시행하여 상병명 진단받고 2000. 5. 19. 본원에 입실함. 2000. 6. 9., 2000. 8. 3. 2회에 걸쳐 ○○대○○병원에서 검사결과 양측 중등고도 청력장애 있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현진단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으로, 현증세는 "우측 58dB, 좌측 67dB 청력장애 있음"으로, 예후는 "불치"로, 판정은 "493-318-가-(4) 5급"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비해당사유는 "등급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11.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2000. 4.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현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2000. 3. 2. 입대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2000. 4.경 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5. 1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건강기록부에 의하면, 청력은 "정상"으로, 귓병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개인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1998. 12. ~ 2000. 3.)에 의하면, 진료총건수는 "1건"으로, 주상병명은 "H830(미로염)"으로, 진료일자는 "2000. 1. 6."로, 내원일수는 "1일"로, 투약일수는 "1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저는 청구인과 ○○동기이자 2000. 3. 2. 같은 날 논산훈련소로 군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장○○입니다. …… 저는 같은 날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훈련소 내무실도 우연히 같은 곳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큰 탈 없이 잘 지냈지만 사격훈련 후 청구인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격훈련 이후로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구보시간에 수십명이 부르는 군가소리에도 귀가 아픈지 손으로 귀를 막고 뛰는 청구인을 몇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19. 청구인은 군공무와 관련하여 청각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부터 큰소리에 쉽게 놀라고 귀에 멍한 증세 있었으며, 간호기록상 어릴적부터 난청증세 있었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입대전부터 난청증상이 발현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전 미로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난청증상이 발현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에 입대전에 미로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