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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308-6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수송부 소속으로 복무 중 야간훈련을 하다가 적탄에 맞아 복부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8. 8.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6.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 수송부 소속으로 야간 훈련 중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비추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적탄이 날아와 복부관통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68. 8. 27. 의병전역을 한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27.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안의료원에서 2003. 8. 29.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복부수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수상하여 수술을 3회 시행하였다고 하고, 인공항문조성술 후 인공항문복원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의무기록이 없어 확증할 수는 없으며, 2003. 8. 29. 외과 외래 신체검사상 우복부에 수술반흔이 2개 정도 보이고, 간헐적 복통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9. 6. 군복무 중 적탄에 맞아 복부관통상을 입고 ○○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68. 8. 27.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3. 9. 8. 육군참모총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육군참모총장이 2004. 3.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연대"로, 상이연원일은 "1967년 8월"로, 상이장소는 "○○리"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복부수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제○○사단 수송부 근무 중 1967년 8월경 ○○리에서 군 작전 수행 중 적 공격으로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후병,○○육병 입원 진술, <확인내용> 자력표 : 1966. 11. 22. 입대, 1968. 8. 27. 전공상심신장애 전역 기록, * 병상일지, 병기표 등의 관련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자력표상 전공상심신장애 전역 기록으로 보아 군복무 중 공상으로 부상하여 심신장애 전역한 것이 확인 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6. 4.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력표상 청구인이 전공상심신장애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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