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구○○동 98-1번지○○아파트 208-14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5년도에 산악훈련 중 낭떠러지에 떨어져 귀에 상이를 입고 상급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악화됨으로써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1967년 2월경 전복된 차량을 끌어올리다가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병상일지상 군 입대전부터 귀에 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에 입대하여 28주간의 신병교육을 이수하고 ○○제○○사단○○연대수송대대에 배치되어 약 2개월정도 근무하던 중 ○○구룡포 산악훈련에 참가하여 야간훈련을 받다가 발을 잘못 디뎌 떨어지면서 귀를 다쳤고 당시 신병으로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귀를 구타당하는 등 어려운 병영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구급차에 실려 선임하사관 입회 하에 1965. 6. 16. ○○해군병원에서 진찰받은 후 바로 입원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던 선임하사관이 군 입대전부터 자연 발생하였던 질병이라고 진술하지 아니하면 퇴원 후 원대복귀시키겠다고 하여 원대복귀를 두려워 한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발병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입대전부터 귀에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방치하였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 병상일지상 기록된 내용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65. 9. 16. 퇴원 후 해병 제○○여단 수송반에 배치되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전역을 며칠 앞두고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임하사관이 청구인에게 마지막으로 견인차를 이용하여 트럭을 끌어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에 청구인이 트럭을 견인하다가 견인용 쇠줄에 오른손 손가락이 끼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전역후 치료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간단한 치료만 받고 전역하여 서울 ○○에 있던 외과의원을 찾아갔는데 뜻밖에 손가락에 동상이 있고 뼈의 일부가 부러졌다며 절단하게 되었는 바, 그 후 청구인 보다 늦게 전역한 후배들과 만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얘기도 나눈 사실이 있으므로 추후에 수소문하면 인우보증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과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0. 5.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67. 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65. 6. 16. "농 기타"를 이유로 입원하여 같은 해 10. 10. 퇴원하였으며,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대하여 4년 전 수영을 한 후부터 양쪽 청력이 좋지 않았고 3년 전부터는 농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8.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순음 청력검사상 회화음역 평균이 우측 60db 좌측 66db의 중등도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3. 8. 14.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을 일부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인 청구외 문○○과 강○○은 청구인과 군복무를 함께 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훈련 중 귀를 다치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여 통증을 호소하면 선임병들이 꾀병이라거나 요령을 피운다며 청구인을 구타하였고, 나중에 상처가 악화되어 ○○해군병원에 후송된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복된 트럭을 견인하다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25.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군 입대 전부터 귀에 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귀를 다쳤고 그 후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악화되어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되었고,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 오른손 손가락을 다쳐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 문○○과 강○○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 입대 전부터 "농 기타"가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우측 인지 원위지관절부 절단창’의 경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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