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88-1 ○○아파트 2-150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구타로 인하여 "만성 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여 치료받고 전역한 후 "우측 화농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징병검사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입대 전까지 한 집에서 동거한 친형제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 질병은 아닌 점, 군복무 중이던 1962. 8. 18.부터 1962. 9. 6.까지 휴가를 받았으나 고참들이 횡포를 부리는 내무반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귀하지 않아 탈영자로 처리되었고 이 후 자수하여 영창생활을 하는 동안 수사관 등으로부터 연속적으로 구타를 당하여 양측 귀가 붓고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을 일으켜 민간 병원에서 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점, 헌병대에서 석방되어 원대 복귀 후 내무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이에 항의하자 상급자들로부터 안면부 등을 구타당하여 연대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후송되었던 점, 병상일지 및 간호일지의 기록상 귀의 이상증상으로 시작하여 청력의 완전장애로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발병장소 및 발병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상임이 입증되는 점, 40년 이상이 경과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기록상 발병원인이 구타임을 은폐시켰을 것이고 부대에서 청구인의 인간관계가 깊지 못해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입증확인서, 인우보증서, 진술기록서, 병사용진단서, 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서 1961.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10. 20.경 발병한 "중이염 농성 만성, 우"로 1963. 2. 4. 제○○연대의무중대를 거쳐 제○○사단 의무중대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63. 2. 5. 중이염으로 진단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동외과병원에서 17일을, 제○○야전병원으로 14일을, ○○후송병원에서 6일을 입원치료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년월일은 "1963. 2. 5."로, 원상병명은 "중이염 농성 만성"으로, 현상 병명은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우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61. 6. 30.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3. 2. 5. 귀 부상으로 ○○이동병원, ○○야전병원, ○○후송병원 입원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3. 2. 1. ○○이동외과병원, 1963. 2. 18. ○○야전병원, 1963. 3. 5. ○○후송병원 입원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가 65-207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3. 10. 28.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우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3. 11. 10.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성 전음성 난청"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양측 귀와 치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 기록에 의하면 입원 4개월 전 중이염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공무와 관련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대개 어린시절 발병하여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농성 중이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1957년 8월경까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안 청구인이 중이염을 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헌병대 영창에 수감일 당시 청구인이 귀부분이 붓고 멍하여 열이 나며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로서 청구인이 휴가미귀로 탈영처리 될 당시 권유하여 자수시킨 바 있고 면회 당시 청구인은 수감생들의 심한 폭행으로 양쪽 귀에 이상 징후가 있어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여 병원 치료를 건의한 바 있음을 증언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만성 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 농성 중이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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