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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09-1 ○○아파트 6-3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6. 15. 국군○○병원에서 우측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하였고, 그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0년 10월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우측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시행받은 후 2001.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35년간의 장기복무를 하던 중 2000년 10월 우측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시행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상이의 원인이 잦은 교육훈련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1997. 12. 10.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골반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준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8. 6. 3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Rt. acetabulum displasia(오른쪽 관골구 이형성증)에 의한 secondary degenerative osteoarthritis(이차적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라) 제○○보병사단 부대장이 확인한 2000. 9.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0. 전투체육중에 우측 골반에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 1998. 2. 1.부터 1998. 5. 10. 통원치료한 후 국군○○병원에서 1998. 5. 7. x-ray 촬영결과 우측고관절 이차적 관절염이라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8.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우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우측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시행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체육활동을 하다가 넘어져 우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우측고관절 전치환술 및 대전자부 절골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인 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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