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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질의

요지

○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제2조 제2호) ○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어느 건물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부분이 전유부분일 것을 전제로 함 ○ 본 사안의 부대시설은 한 단지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1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공용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러 공동주택단지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해당 부대시설의 공유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대시설에 대한 구분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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