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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상남도 ○○군 ○○면 ○○리 51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복무 중 무리한 훈련으로 양 팔꿈치와 양 무릎부위 및 신경손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지만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나 자료관리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인 점, 군복무기간이 짧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인우인을 선정하기 곤란한 점, 전시에 복무한 기록이 있고 의병제대기록이 있어 국가유공자의 기본요건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되는 점,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의 전시 중 부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2.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8. 1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경상남도 ○○군 ○○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3.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측 수부 및 수근관절의 다발성 강직증"으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1. 3. 20. 제주도 제○○훈련소에서 무리한 훈련을 받으면서 양 팔꿈치와 양 무릎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신경계통까지 손상이 와서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1년 6월경 약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1951년 9월경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19. 상이당시 소속은 "○○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52. 7."로, 상이장소는 "제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수부 및 수근관절의 다발성 강직증"으로, 상이경위는 "○○훈련소 훈련 중 52. 8월경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육병 입원 후 병제한 것으로 진술. 거주표 : 1952. 5. 9. 입대, 1952. 7. 12. ○○훈련소에서 15육병 입원, 1952. 8. 11. 병제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같은 지역주민 청구외 이○○의 2004. 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막 제대한 고향 후배인 청구인을 만났을 때 팔다리가 불편해 보여서 물어보았더니 군대에서 파편에 맞아 팔의 신경이 손상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거주표상 전시 입원기록이 있고, 군 복무시 양 무릎과 양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2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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