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재건축 조합설립동의 절차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 관련 질의

요지

○ 조합설립인가(2009.6.8.) 후 추가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역 내 현재의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