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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요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 가능일 후에 소멸됨)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함 다만,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에 따라 분양권(당첨자의 지위) 보유 기록이 상이하게 조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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