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토지소유자”는 부과종료시점의 토지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부과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 과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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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공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준공전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할 경우의 처리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