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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매입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토지소유자”는 부과종료시점의 토지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부과종료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 과권자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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