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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상북도 ○○군 ○○면 ○○리 72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3. 8. 10. 인민군 기습공격으로 격투 중에 "화상반흔(우상지), 좌이개부 변형"의 상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명예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않았고 인우보증 이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대 100대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3. 8. 10. 인민군이 벙커 안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109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명예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고 약 4개월이나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군 거주표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은 국가에서 보관할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명예제대증서 및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정○○의 진술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는 군 복무 중에 입은 것임이 틀림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28. 명예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포대 100대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53. 8. 10. 인민군이 벙커 안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28.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1999. 2.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상지 및 좌이개부화상"으로, 현상병명은 "화상반흔(우상지), 좌이개부 기형"으로 <거주명제, 진술, 화상사진> "52. 12. 16. 12사단 근무 중 53. 8. 1. 동부전선에서 인민군 패잔병이 호안에 휘발류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으로 부상 진술, 53. 12. 28.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1. 13. 인민군 기습공격으로 격투 중에 "화상반흔(우상지), 좌이개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6. 1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 및 입원일자가 휴전 이후이고 부상경위 진술도 당초진술(인민군 패잔병이 호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과 상이한 점, 인우보증 이외에 추가 제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인민군 기습공격으로 격투 중에 "화상반흔(우상지), 좌이개부 변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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