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12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9.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5. 11. 16. "정신과적 관찰, 불안반응"의 진단을 받아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8. 4. 6.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 제○○연대에 배치되어 훈련중에 사병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집중 구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여 제○○ 육군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몇 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제대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병원 및 서울○○병원 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정신분열증 기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담임선생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헌병조사관은 이를 인용하여 청구인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병상일지에 기재한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8. 4. 6.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2004. 3. 3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정신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이 3학년때 "정신분열증"의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16.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66. 1. 12.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최종진단명은 "불안반응"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입대 후 정신착란(?)으로(본인은 정신을 잃었다함) 도주 내지는 타사병을 구타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못하며 뒤에서 누가 잡으러 오는 것만 같아 도망을 가며 또 잠을 이룰 수 없다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과거력에 "고등학교 당시 담임선생에게 두부를 맞고 정신을 잃고 난 후에 휴학을 하면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육군 제○○연대 근무 중 1965. 11. 16.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원상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불안반응"이고 현상병명은 "정신증의증"임을 2004. 5.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이미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증의증" 및 원상병명인 "정신과적 관찰, 불안반응"은 군공무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으로 2004. 6. 1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적 관찰, 불안반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및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 입대 전에 발병되었던 것으로 보기에 상당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증"은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정신증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환자가 성장도중에 겪은 부모와 형제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증의증"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