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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93-13 대리인 부 김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년 4월경 소대장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원상병명 :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현상병명 : 정신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년 4월경 38선 철조망보초 근무교대시간에 조금 늦었다고 소대장으로부터 모진 기압과 동시에 쇠파이프로 맞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점, 이 건 구타사건으로 정신분열증세를 앓은 청구인의 비정상적인 진술에 의거해 의무기록이 작성된 점, 따라서 이러한 의무기록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점,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추측할 만한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생활기록부, 서약서, 의무조사보고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11. 8.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2004. 2. 2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0년 4월경 원상병명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현상병명 "정신증"으로 "자대"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의증)의 병명으로 국군○○병원(1990. 5. 18. - 1990. 5. 19.), 국군△△병원(1990. 5. 19. - 1990. 6. 14.), 국군□□병원(1990. 6. 15.) 등의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병상일지상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초진단명 : 정신분열병, 현진단명 :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 청구인은 입대전 고등학교시절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망상적 지각, 피해망상적 사고, 위축되고 격리된 생활, 대인관계의 장애를 보여오다가 입대한 이후에도 계속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의심증 및 피해망상적 사고를 보이면서 자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의 장애를 보여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0. 6. 15. 국군□□병원으로 후송오게 됨(기왕증 및 가족병력 : 입대전 고교시절때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던 상태임) (마)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행동발달상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1학년 : 말이 적고 매사에 적극적인 모범학생임. 2) 2학년 : 명랑활발하고 지도에 잘 따르나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3) 3학년 : 온순착실하며 급우관계가 원만하고 협동심이 강하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관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병상일지 등에 특이한 외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 고등학교시절부터 망상적 사고, 위축되고 격리된 생활, 대인관계의 장애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 확인되는 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 항목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비상임위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함 - (아) 김○○(청구인의 매부), 김△△(청구인의 작은 누나) 등은 청구인이 고등학교시절부터 정신이상을 보였다는 군병원의 기록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은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고등학교를 정상으로 졸업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등급으로 현역대상적합판정을 받은 신체건강한 청년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2003. 8. 28.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정신증"의 임상적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대장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질환(원상병명 : 정신분열증 인격장애, 현상병명 : 정신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입대전 고교시절때부터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진료기록상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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