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부산광역시 ○○구 ○○동 425-16(1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용경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2. 7. 13. 전투중 왼쪽 손바닥에 총상(관통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12.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총상에 의한 부상임이 확인되고,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3. 12.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연월일은 "불상", 상이당시 소속은 "경남○○경찰서 의용경찰대", 상이연월일은 "1952. 7. 13.", 상이장소는 "경상남도 ○○군 ○○면 ○○리",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 중",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부분강직, 좌측 제3중수골 기저부 진구성 골절, 수근관절 부분강직", 상이경위는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를 첨부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산청경찰서장의 2003. 11. 14.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9월~10월 경 ○○경찰서 신등지서 소속 의용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52년 7월 경 공비주력부대가 지리산으로 입산하기 위해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근무자와 교대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총성이 나더니 왼손에 관통상을 입어 병원에서 약 3월 동안 치료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함께 산청경찰서 신등지서 소속 의용경찰로 재직하였고, 자신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던 현장에는 없었지만, 경찰관 및 의용경찰대원들로부터 청구인이 총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병원 치료기간 중 청구인의 부상 부위를 직접 보았으며, 청구인이 부상을 당한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6ㆍ25전쟁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청구외 이△△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왼쪽 손바닥 부위에 총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이 허위주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부상일자 및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는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본청 및 산하경찰서에 보관중인 전상자명부 및 상이기장수여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총상을 입은 장소에 있었던 자들은 현재 생존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나, 진술조서상 청구인과 위 이도재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근무중 전상을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0. 청구인의 참전사실은 확인되나,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발병할 수 있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병원의 2004. 4.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반흔, 좌측 수근골ㆍ중수골 진구성 분쇄골절, 좌측 정중신경 손상",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반흔 및 방사선 촬영상으로 볼 때 좌측 수부에 총상 등에 의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좌측 수부 운동장애로 인하여 노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퇴직 후 약 50년의 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군복무외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어 총상(관통상)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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