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경기도 ○○시 ○○면 ○○리 772-10 ○○빌라 6동 B 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해안경계근무시 추락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6. 11.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다음 날 국가기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관련 사항이 ○○병원에서 육군본부에 이관을 하였다고 하고, 육군본부는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는바, 청구인에 관한 관련 기록의 보관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의 처가 2005. 4. 9.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4. 7. 이 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를 청구인의 처(이○○)가 2005. 4. 9.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5. 4.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4. 7.부터 90일 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5. 7. 27. 이 건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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