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강원도 ○○시 ○○동 820 (14/7) ○○아파트 201-7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27. ○군으로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눈을 혹사당하여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2004. 1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등급의 신체등급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중 갑자기 발생한 고열로 인한 휴우증과 행정병으로 보직하면서 야간에 문서를 보는 등으로 눈을 혹사당하여 급격하게 시력이 저하된 것이므로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일반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7. ○군에 입대하여 제○○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2. 6. 28. 의병(심신장애)으로 전역하였다. (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발행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6.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 정상 판정을 받아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처분을 받은 사실, 같은 해 12. 28.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안과부분에 있어 근시를 이유로 "이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오기 전에 눈을 다치었고 군에 들어와서 차츰 안 좋아지다가 많이 심해져서 2002. 5. 13.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2. 5. 14.부터 같은 해 6. 28. 까지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3세 때 우안을 무엇인가에 찔려 수술을 받은 후 시력저하가 있었고 입영신체검사시에는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좌안으로 시력을 측정하여 입대한 사실, 훈련소에서는 좌안으로 왼손 사격을 하였고 중대장이 청구인의 우안 시력이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대학교 □□병원 의사 최○○ 발행의 2002. 5. 14.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각막혼탁, 전방 및 초차체 출혈, 외사시(우안)", 발병장소는 "약 1개월 전부터 안구통, 안구출혈 있었다고 함(우안)", 발병(상해)의 원인은 "slip down으로 laceration 입고 본원에서 수술 받았다 하나 수술명 등의 기록은 없음. (우안) : 약 2세 전후라 함"으로, 증상 및 병(상해)에 대한 소견은 "VA : OD-LP(+)(N-C) OS-0.2(1.0×-4.0 Ds-0.75 Dc Ax 180) 우안 각막혼탁, 전방 및 초차체 출혈 소견(B scan상)있음. 결막 충혈 있으며 VEP, ERG : flat(우안), RXT' = 25~30△"으로,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는 "재출혈 방지 위해 Transamin(Tranexamic acid)3(T)×10일 처방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 상태와 운동 능력은 "전방 및 초차체 출혈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안정가료 요함"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군참모총장이 2004. 12.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으로, 현상병명은 "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01년 12월 27일 입대후 ○○ 소속으로 근무중 연월일미상 눈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2년 5월 13일 ○○병원, 02년 5월 14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역퇴역일자는 "2002. 6. 2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11. 9. ○○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위원회는 2005. 3. 4.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등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5개월 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없이 입원진단되었고, 입대 전 어릴 때 우안에 부상을 입고 수술 후 시력저하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이 군 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대학교 □□병원 의사 조○○이 발행한 2005. 5. 31. 자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무수정체, 전방출혈, 안구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2002. 5. 22. 시행한 VEP, ERG 검사상 우안의 기능 저하 소견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안구로(Phthisis bulbi)소견보이고 있음. 우안은 시력 상실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눈을 혹사하여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2. 27. 입대하여 5개월여 만인 2002. 5. 13.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원한 점, 입대하기 전 어린 시절에 우안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입영신체검사시 입대를 목적으로 정상인 좌안으로 시력측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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