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3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3.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복무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그 결과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의병전역하게 되었으며, 전역당시 군의관은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성 질병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장으로 385만원을 지급하면서 비공상처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병원에 한번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고등학교 때 강직성 척추염을 앓다가 입대후 이 병이 재발하였다고 허위로 기록한 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군복무기록표, 병적기록표, 개근상장, 생활기록표, 휴학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2. 3. ○군에 입대하여 1998. 4. 17. 의병전역하였는 바, 신병교육대 훈련소에서 복무중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5. 8. 31.자 청구인의 징병신체검사결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사과목 치과, 이비인후과, 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과 및 내과 등에서 모두 정상으로 최종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아 현역병대상으로 판정받았다. (다) 1998. 2. 3. 청구인은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받았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강직성 척추염이고, 발병장소는 경기도 ○○군이며, 발병원인 및 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97. 1. 18. 소속대로 전입한 이래 소총수로 근무하였고, 입대전부터 상기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고 입대후에도 통증이 계속 되어 1998년 1월 골조직 검사 후 외진을 실시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8. 2. 3. 덕정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마) 1998. 2. 23.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직성 척추염 의증의 진단으로 입원한 환자로 향후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바)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이고, 청구인은 1996. 12. 3. 입대후 평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온 사병으로 보직에 성실하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병력(강직성 척추염)의 재발로 인한 통증악화로 1998년 1월 골조직 검사 후 1998. 2. 3. △△병원의 진단결과 강직성 척추염으로 판정되어 1998. 2. 26. ○○병원으로 후송 후 현재 입원 가료중이라고 되어 있다. (사) 1998. 2. 9.자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 소속으로 등록과를 경유하여 보행하여 입실하였는데, 1997년 9월 태권도 교육후 등부위에 동통 및 활동불편감이 발생하였으나 사단의무대에서 경구약 복용후 자대생활을 계속하였고, 이후 상태 호전이 없고 증상이 계속 잔재하여 외진 후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년동안 개근을 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없다. (자) 2004. 4. 27.자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이고, 발병장소는 미상이며, 당시의 군병원 병상일지상 과거력이 기록되어 있으나 과거병력의 확인이 불가하고, 강직성 척추염은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는 만성 자가 면역질환이나 군복무로 인한 증상의 악화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차) 2004. 12. 3.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96. 12. 3. ○군에 입대하여 제○○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강직성 척추염", 현상병명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가 있고, 상이장소는 자대이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이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1998. 2. 9. △△병원, 1998. 2. 26.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카) 2005. 3. 17. ○○위원회는 청구인은 1996. 12. 3.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교육기간 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 강직성 척추염 병력의 재발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병교육대에서 교육기간 중 조교에게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의 상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더구나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골반골과 척추체의 인대와 관절부위를 포함한 축성 골격을 침범하여 동통과 진행성 강직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그 원인은 분명하지 아니하나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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