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 주변지역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함)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 따라서, 질의의 개발사업 토지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면ㆍ동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정한 지역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12.29.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이어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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