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 개발사업과 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지 여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쪽 사업시행자가 비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사업시행자까지 비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공사참가 지분비율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