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차아파트 105동 16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8. 1. ○○은행에 입사하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8. 2. 15. 직장 예비군 신분으로 직장내 민방공 합동훈련과정(이하 "이 건 훈련"이라 한다)에 참석하여 화재진화작업 중 분말소화기가 폭발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 치아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은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하악골 골절, 치아손실’등의 상이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민방위 훈련과정에 참석하여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훈련은 직장민방위 훈련과정임에도 직장 예비군 소속인 청구인이 참여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민영화가 되기 이전 ○○은행 부산지점에서 행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건 당시 부산광역시○○구청으로부터 하달된 지시에 따라 ○○은행 부산지점의 직장민방위대와 직장예비군 합동 민방공훈련에 참가하였고, 훈련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직장예비군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였으며, 훈련에 앞서 감독관은 민방위대원과 예비군대원 각각의 인원 및 훈련내용과 복장상태를 점검하였고 합동훈련이 잘 되는지를 참관하였다. 나. 이 건 훈련에서는 회사건물 3층 베란다에 가상적기의 공습에 의한 건물발화의 피해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열개도 넘는 분말소화기를 준비하고 드럼통 두 곳에 불을 지펴놓고 감독관 입회하에 진행되었으며, 이 건 훈련에서 청구인의 역할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1차 진화작업은 무사히 끝마쳤으나 2차 진화작업 중 소화기가 폭발하여 이마 및 턱 부위 피부가 찢어지고 턱뼈 상ㆍ하악 골절,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과 상하 치아손실의 부상을 입고 동료 직장예비군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고 사실은 1978. 2. 17.자 ○○신문에 청구인의 이름 및 사고경위와 함께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사고 후 응급조치 및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후유증으로 현재 턱 구조가 비대칭적이며, 구강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발음장애 및 구취로 인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고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의 후유증과 피부의 변태 및 섬유증, 기억력 장애, 정신불안 등을 앓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훈련에 참석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참가한 훈련은 민방위 훈련이었고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예비군은 민방위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당시 신분이 예비군이었기 때문에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은 구성원 편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 뿐 예비군이 민방위 훈련과정에 참석하거나 지원가능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제5호상 향토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방부 동원국 담당자 및 부산광역시 ○○구청 민방위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와 직장예비군과의 합동훈련은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1978년 시정백서내용 중 ‘민방위의 날 훈련’을 보면 이 건 사고 이전부터 직장 민방위대와 예비군은 종합시범훈련 및 민방공 합동훈련을 해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당시 직장 예비군이던 많은 직장 동료들이 자신들도 이 건 훈련에 예비군 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을 인우보증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훈련은 직장 예비군과 직장 민방위가 함께 참가하는 합동훈련임이 명백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예비군 자격으로 민방공 합동훈련과정에 참여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훈련에 참가하여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실은 신문보도자료 및 인우보증 등을 통해 확인되나, 「민방위기본법」상 향토예비군은 민방위대의 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민방위 훈련에 민방위 대원이 아닌 직장예비군의 신분으로 참가하여 시범을 보이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건 훈련이 직장민방위와 직장예비군의 합동훈련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직장민방위대원으로 이 건 훈련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신보, 부산광역시 시정백서197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14.생으로서, 1969. 8.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4. 만기전역 하였다. (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4. 8. 1. ○○은행 부산지점에 입사한 후 동년 10. 1. 행원(5급)이 되었고, 인사부 소속 조사역(2급) 등의 직위를 거쳐 2000. 11. 30. 의원퇴직 하였다. (다) 소방방재청장이 2004.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은행 부산지점’으로, 상이 연월일은 ‘1978. 2. 15.’로, 상이장소는 ‘○○은행 부산지점 자가건물’로, 상이원인은 ‘1978. 2. 15. 민방공훈련에 따른 직장민방위대의 시범 소방훈련 중 소화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폭발’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하악골 골절(임상적 추정), 치아손실(임상적 추정)’으로, 현상병명은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의 후유증(임상적 추정), 피부의 흉터성 변태 및 섬유증(임상적 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부상사실은 당시 신문보도자료 및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민방위 관련법규상 향토예비군은 민방위대의 대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향토예비군 신분으로서 민방위대원이 아닌 직원으로 동 훈련에 참가하여 시범을 보이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청구인이 예비군 신분으로 훈련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회도서관에 그 원본이 보관된 1978. 2. 17.자 ○○에 따르면,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던 1978. 2. 15. 11:30경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은행부산지점 3층 베란다에서 행원 조○○(29세)씨가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기를 다루다가 소화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얼굴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조씨는 이날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민방위종합훈련을 벌이던 중 가상화재진압경보가 내리자 ○○공업사 제품의 BC15형 분말소화기로 불을 끄려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1가에 소재한 최○○ 치과의원에서 2004. 10. 14.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악골 골절 치료된 상태, 다수치아 상실 상태(상악좌우 중절치, 측절치, 우측 견치 및 우측 제1ㆍ2소구치, 하악 좌우 중절치 및 측절치)’로, 발병일은 ‘1978. 2. 15.(사실 확인서에 의함)’으로, 현재상태는 ‘당시 사고로 하악골 골절이 일어나고 골절정복수술을 받은 상태로 판단됨(파노라마 X-레이 상에서 wire 존재함), 상기 다수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보철 및 틀니로 치료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10. 15.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의 후유증,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과거에 외상과 화상으로 하악골 골절 정복술을 받았으며 현재 턱 부위에 비후성 반흔이 잔존함, 현재 일반방사선사진상 고정된 철사구조물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구 □□동 100 ○○아파트 1-606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는, 자신은 ○○은행 부산지점에서 행원으로 재직 중이던 1978. 2. 15. 오전 11시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은행 부산지점 건물 3층 베란다에서 실시된 민방공 훈련에 청구인과 함께 직접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과 함께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였으며, 사고 당시 청구인은 분말소화기로 가상 적기 공습에 따른 건물발화를 진화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작동하다가 소화기가 폭발하여 턱뼈가 부서지고 입술 및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자 자신이 직접 사고현장에서 지점장 승용차로 청구인을 싣고 ○○병원 응급실로 입원시켰으며, 차 안에서 피가 치솟아 부서진 턱과 입을 막으면 입에서 피가 펌프처럼 튀어나와 피범벅이 되어 자동차 천정을 완전히 피로 덮었으며, 응급조치(지혈)가 되지 않아 매우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시정백서 1978에 따르면, 부문별 실적과 계획 중 제12절제3항 민방위의 날 훈련(p.468)에는 1978년 주요훈련계획으로 군ㆍ관ㆍ민 합동훈련강화가 계획되어 있고, 그 훈련내용에는 민방위대, 현역군, 예비군, 경찰, 학생, 주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 및 1,332개대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직장종합시험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자) 2005. 8. 26. 현재 ○○은행본점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 중인 청구외 김○○의 참고인진술에 따르면, 은행금융업은 국가주요기간산업으로 방재, 주요시설 및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합동훈련이 필수적이며, 1996년 훈련시에는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적기내습 상황을 부여받고 가상피해상황(화재)발생, 사상자 발생, 응급조치, 병원후송 및 대피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 임무는 본점의 경우 예비군은 방호 및 경계, 민방위대는 소방ㆍ소화ㆍ방호 및 경계이며, 지점의 경우 예비군은 소방ㆍ소화ㆍ방호 및 경계, 민방위대는 대피, 안내 및 기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도 서울시 및 중구청에서 지시할 경우 시범훈련장으로 선정되어 직장민방위대와 직장 예비군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민방위(민방공) 훈련과정에 참가하여 훈련 중 분말소화기가 폭발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 치아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상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인 청구인의 이름 및 폭발사고경위가 1978. 2. 17.자 경남매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직장동료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 및 청구인이 폭발사고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직장내 민방공 훈련과정에 참석하여 화재진화작업 중 분말소화기가 폭발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상하 치아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훈련과정에의 참가 및 부상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훈련과정에 향토예비군인 청구인이 민방위대원이 아닌 회사직원으로 동 훈련에 참가하여 시범을 보이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과 향토예비군 대원이 각각 그 소속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을 향토예비군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훈련은 동일한 직장내에 있던 직장 예비군과 직장 민방위의 합동훈련이었다고 추정되고, 직장민방위대장의 지휘하에 소속 예비군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훈련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민방위가 아닌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 해석 및 그 적용을 잘못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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