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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공사 부실벌점 부과가능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실벌점의 측정과 부과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는 부실측정의 대상으로써 처분의 대상자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는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자(감리자)가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사업자)에 한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이세나(전화 051-660-1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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