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관련 질의
요지
①·②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의 녹지율·도로율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주거·공공시설 제척)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제5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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