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시행지구의 미매각체비지 처분 관련
요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용지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바, 이건,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제2항에서 토지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환지처분)되었으나 미매각 체비지가 있는 경우에 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미매각 체비지의 경우 현재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절차를 선행한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