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공된 토목설계 내용과 개발비용 산출내역서가 다른 경우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당해 사업의 시 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 한 개발비용 사실여부 및 인정여부는 동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인·허 가 서류와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