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3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 ○○아파트 2-5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정비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은 2005. 3. 7. 신청병명 중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수행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 중 척추와 귀에 중상을 입어 의병제대하였던바, 군입대전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2004년 2월 휴가를 나와서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지정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좌측 귀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불가능하다고 진료하였던 점, 국군△△병원 진단서 의견도 좌측 귀는 향후 청력 개선의 여지는 불확실하다고 판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1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9. 1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정비" 상이연월일은 "2003. 6.",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 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L5-S1(좌측)", 현상병명은 "1.요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및 L5-S1(좌측), 2.소음성 난청(의증) 및 이명증",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03년 1월 14일 입대 후 82정비 소속으로 근무 중 03년 6월 경 허리, 귀 부상으로 △△병원 입원,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4년 3월 2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 7동 761-1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3. 9.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 청력 검사 상 우측 정상 좌측 2Khz까지 정상이나 4Khz 30dB, 8Khz 10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있음. 향후 소음(사격)노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권영이 대위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및 L5-S1(좌측)"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있어 2004. 3. 2.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 후, 2004. 3. 11. 수술(척추후궁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적 치료 시행함. 수술 후 2004년 5월까지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후 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민○○ 대위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난청(의증) 및 이명증"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좌측 귀의 난청 및 이명증을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2004. 3. 23.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좌측 귀는 30dB(8Khz에서는 70dB)정도의 청력 소견을 보였음. 2004. 5. 7.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좌측 귀는 35dB(4Khz에서 50dB, 8Khz에서 80dB)정도의 청력 소견이 관찰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환자는 좌측 귀의 경도의 난청과 고음역에서의 난청 소견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며 향후 청력 개선의 여지는 불확실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2. 25. 청구인은 2003. 1. 14. 육군에 입대하여 82정비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자로 군입대 이후 유격훈련 중 "요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및 L5-S1(좌측)"의 부상을 입고 2004. 3. 2. 국군△△병원 입원치료 후 2004. 6. 1. 의병전역한 자로서 유격훈련 중 "요추간판 탈출증 L4-5(우측) 및 L5-S1(좌측)"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복무 시 사격훈련 중 "귀 통증 및 울림"증상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귀 통증 및 울림"증상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상(신청)병명"귀 통증 및 울림"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일부만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에 대하여 군복무 시 사격훈련 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이 공무상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이명증의 발병원인은 염증ㆍ메니에르병ㆍ청신경세포 손상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소음성 난청 및 이명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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