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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군 ○○면 ○○리 782-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4. 6. ○군에 입대하여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다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이후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는 다리가 가늘어지며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비해당사유로 군 복무기간 중 병적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리로 인해 의무대를 여러 번 찾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더니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문서가 폐기되었다고 통보하였던바, 청구인의 의무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점, 인우보증인 김○○은 대학동기이며 같은 대대에서 군생활을 하여 청구인의 군 입대 전 건강했다는 것과 입대 후 상황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고 ○○대 진료기록에서도 처음 발병시점을 군 입대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한 것이 입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4. 6. ○군에 입대하여 1995. 6. 8.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는 2004.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경골신경병증, 양성 국소성 위축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고 "상기 진단으로 현재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 근위축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에서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향후 경과관찰을 요합니다"라고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3년 ○군에 입대하여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다리를 삐끗하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후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제대 후에는 다리가 가늘어져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1993. 7."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경골신경병증, 양성국소성위축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인감증명서(김○○, 권○○) 첨부 참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날 ○군에 입대하여 같은 사단에서 전역한 사실이 있는 김○○과 권○○은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는 다리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군에 입대하여 행군을 다녀온 후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고 제대할 때까지 계속 다리를 절었으며 제대 후에도 병원을 전전한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이 군 입대 후 공지합동훈련에서 행군도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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