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 ○○구 ○○동 326-4 ○○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심장판막증,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한 후, 1973.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심장판막증,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전역할 무렵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 판막부위에서 잡음, 심장비대, 고혈압성 망막변화 등 모든 증세가 군입대전에는 전혀 없었던 질병으로 군 생활에서 얻은 병이 발전하여 심부전 심장판막증, 인조판막치환, 부정맥,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현재까지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은 ○○, 상이 연월일은 1971년, 상이 원인은 근무 중, 상이 장소는 자대, 원상 병명은 빈맥,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반월판막증, 심장질환의증, 현상 병명은 심부전, 심장판막증 인조판막치환(대동맥 및 승모판 기계판), 부정맥(심방세동), 뇌졸중 후유증, 상이 경위 <본인진술> 1970. 10. 13. 입대 후 ○○ 소속으로 군무 중 1971년 월일미상 심장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기록 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3. 1. 12. △△병원, 1973. 1. 25. ▽▽후송병원, 1973. 2. 21.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군입대전 운전도중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가 있어 의사진단결과 결핵으로 판명되어 치료 했으나, 군 입대 후 1972. 11. 28.경에 상기 병증세가 악화되어 군의관 진단결과 후송 조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1972년 11월부터 해소, 두통, 심계항진 및 운동 시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1973. 1. 12. 제△△병원에 고혈압의 임시진단으로 입원하였으며 1793. 1. 25. 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1973. 3. 14. 고혈압 및 빈맥증의 진단하에 ○○병원에 후송 입원하였으며, ○○병원에서의 의학적 소견은 고혈압(200/80mmHg)과 대동맥 판막부위에서 확장기성 심장잡음이 청취되었으며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흉부X-선, 심전도, 혈액상 및 뇨검사상 전부 정상범위 내에 속하였고, 상기증상 및 검사소견상 본태성 고혈압으로 사료되어 안정, 저염분성 및 항고혈압제를 투여하였으나 제반자각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혈압도 1973년 7월 말경부터 더욱 상승(220-180/100-120mmHg)되었으며, 1973년 9월 말경 흉부X선상 심전도 약간 비대하였고, 1973년 11월에 안저소견검사상 제일도의 고혈압성 망막변화가 있어 향후 군복무가 부적격하여 전역을 상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 2004. 7. 19.자 발급 진단서에 의하면, 임상적 최종 병명은 심부전 심장판막증-인조판막치환(대동맥 및 승모판, 기계판), 부정맥(심방세동),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2001년 6월 대동맥 및 승모판치환술을 시행, 그 후 항응고제를 포함한 심부전에 대한 가료 및 추시 관찰을 하고 있으며, 향후 평생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뇌졸증 후유증에 대해서는 신경과적인 진단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의 2005. 3. 2. 심의ㆍ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청구인은 197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훈련소에서 훈련 중 심장판막, 고혈압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 후 1973. 12. 31. 전역하였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심장판막술 시행하였다. 2) 1970년 11월경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진찰결과 결핵증세로 판명되어 1971년 6월까지 약 복용 및 휴양하여 완쾌되었다. 3) 2년 동안(1971년 2월경부터 추정) 달리거나 작업할 때 흉부 불편감이 있고, 객혈 및 기침 시 피가 섞인 객담 등이 있었다. 4)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심부전, 심장판막증 인조판막치환(대동맥 및 승모판 기계판), 부정맥(심방세동), 뇌졸중 후유증 등이다. 5) 군 복무 중 상기 병으로 입원 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입원 2년 전부터 작업 할 때나 달릴 때 흉부 불편감이 있었고, 그 후 고혈압으로 진단 된 점, 심장질환의 경우 입대직후 발현 진단되었고, 그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결핵증세는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빈맥,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반월판막증, 심장질환 의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군 입대 이전에 이미 본태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입대 및 복무가 청구인의 질병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함으로, 비전공상으로 처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