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동 253-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10. 22. 해군에 입대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받은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신증후군"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인 "신증후군"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는 전투경찰순경 채용시험, 공군제○○사관학교 신체검사 등에 합격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였고 가족 중에도 청구인과 같은 병력이 없었으나,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 중에 하수구물로 양치질을 하고 인분을 섭취하는 등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시대적 상황과 교육 여건으로 인해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해군병원, 수도통합병원, 부산통합병원을 거쳐 의병전역하기에 이르렀는바, 현재도 혈액투석을 해야할 만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근거가 확실치 않은 의학적 소견만으로 공상상이처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점, 훈련기간 동안 다른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하여 해군참모총장의 표창까지 받았음에도 타병사보다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점, 외상 질병이 아니므로 인우보증인도 발병사실을 목격할 수 없었던 점, 원상병명을 인지하기 전 1개월 동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청구인과 같은 병명을 가진 자들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로 인하여 얻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0. 22. 하사관 후보생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1982. 4. 10. 하사로 임관한 후 1982. 11. 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2. 4. 16. 해군 제○○사단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1982. 5. 15. 혈뇨 및 전신쇠약의 증상을 보여 "신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해군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982. 9. 7. 국군○○병원에 수송되었으며, 1982. 10.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내과적 관찰 및 가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고 향후 부정장기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보여 1982년 11월 전역이 상신된 자로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신증후군"으로, 현증세는 "요통, 식욕부진, 쇠약감"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부정장기간의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해병하사관 6개월 교육을 1등으로 수료할 만큼 건강하였으나 해병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심한 무기력증과 허리의 통증으로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2. 4.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신장 이상"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입대 후 열악한 환경과 심한 규율 속에 근무하던 중 허리통증과 무기력증으로 □□병원 경유하여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음, <병상일지> : 입원기간 1982. 9. 7.부터 1982. 11. 4.까지 △△병원 입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신증후군"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증후군"이 발병하여 병상일지상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한 발병경위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입대 후 7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는바, 동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신증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짧은 군복무 기간에 발병 또는 악화하는 것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수원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5.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동 병원에서 진료 및 투약을 받고 있고, 동 병원의 2005. 6. 23.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신부전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혈청 크레아티닌은 3.4㎎/dL로 신기능은 정상의 20-30% 정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해병대 선임이라는 최○○는 청구인과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으며 청구인이 군입대 전까지 매우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5, 6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은 피곤하고 자주 몸살기운을 느끼지만 엄격한 분위기 때문에 진통제로 견디며 훈련을 받는 다는 글을 적어보냈다고 인우보증하였고, 해병하사관후보생 교육을 함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홍일과 여인창은 훈련시에 신체에 무리가 있어도 확연한 외상이 아닐 경우 보고를 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극심한 피로와 무력감을 호소하였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은 1981년 전투경찰채용시험에 합격한 증서, 공군제○○사관생도 신체검사 합격증, 해군참모총장 수여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및 기타자료에는 청구인의 병명과 상태(증상)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위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신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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