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 보전산지 감면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질의에서, 2차로 시행한 공장부지조성사업이 별도로 사업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면적만을 기준으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2차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2008. 3. 28. 법률 제9045호에 의해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조항이 삭제됨 (이 법 시행(‘08.6.29)이후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 법 제7조 개정)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