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준용도로와 법정도로
요지
ㅇ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ㅇ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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