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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아파트 102동 11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8. 21. ○군에 입대하여 ○○ 소속 준사관으로 제○○대대 정비과장 임무수행 중이던 1990. 4. 16. 뇌경색이 발병하여 서울특별시 ○○구 소재 최○○침술소에서 침과 약으로 치료하였고, 완쾌되어 부대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 중 아픔과 피로를 느껴 2002. 1.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2005. 1. 12. 뇌경색이 재발하여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4. 16. 1차 뇌경색 발병시에는 우측 입 주위와 눈 주위에만 약하게 마비증세가 있었고, 다른 부위는 정상상태이므로 군병원으로 후송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최○○침술소에서 며칠만 침을 맞으면 완쾌된다고 하여 침을 맞고 완쾌되었고, 머리에 생긴 병이므로 조심성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2005년 1월 ○○대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2차 뇌경색이 발병되었던바, 37년간의 군 생활 속에 군 장비의 정비와 장비관리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1. ○군에 입대하여 2002. 1.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5. 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과 고혈압으로, 발병일은 2005. 1. 12.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본원 신경과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로 향후 부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외래 통한 경과관찰 및 투약이 필요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대대 정비과장 임무수행 중이던 1990. 4. 16. 부대내에서 1차 뇌경색이 발병하여 서울특별시 ○○구 소재 최○○침술소에서 약 20일간 침과 약으로 치료하였고, 완쾌되어 부대에 복귀하여 계속 근무 중 머리부분에 아픔과 피로 때문에 2002. 1. 30.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2005. 1. 12. 2차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과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병적기록표에 군 병원에 입원진료 한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5. 19.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기록이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37년간의 군 생활 속에서 군장비의 정비와 장비관리가 주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혈압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발병경위 및 원상병명을 알 수가 없어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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