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가 ○○동 436-13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1. 21.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교전을 할 때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중심성 각막 혼탁, 우 인지 배부 1cm 정도 창상반흔"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1. 21.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송추계곡에서 생포를 위한 교전을 할 때 이북공작원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실명되었으며, 대검에 찔려 왼손과 왼팔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안내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장정명부 및 병증기록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3. 2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8. 1. 24. 상이장소는 송추계곡, 당시의 소속은 ○○사단, 상이원인은 전투 중, 원상병명은 공란, 현상병명은 "우안 중심성 각막 혼탁, 우 인지 1cm 정도 창상반흔", 상이경위 <확인결과> 병기표 : 1965. 10. 18.정보교 전속, 1965. 12. 15. ○○사단 전속, 1968. 4. 6.만기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5.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안 중심성 각막 혼탁 및 우 인지 1cm 정도 창상 반흔", 향후치료의견은 "우안 안전수동 상태 및 방사선상 특이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측 인지의 신전력의 약화를 호소하는바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6. 23.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1. 21.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송추계곡에서 생포를 위하여 교전할 때 이북공작원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실명하였으며 대검에 찔려 왼손과 왼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병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1. 21.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당시 송추계곡에서 교전 시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병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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