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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읍 ○○리 ○○@ 102동 1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8. ○군에 입대하여 ○군훈련소 입소 훈련 중 선임병들의 심한 모욕과 구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96. 7. 3.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경미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는데, 군 입대 후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인격적 모독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는 점, 선천성 가족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8. 입영하여 1996. 7. 3.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이 2005. 1. 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공란",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 원상병명은 "분열성 성격장애",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의 본인진술은 "훈련 중 잘못했다 하여 내무반 밖으로 불려나와 조교로부터 심한 욕설ㆍ질타ㆍ모욕감을 느꼈으며 자대배치 후 며칠 근무하다가 동해병원에 입원ㆍ치료 받다가 전역", 확인기록은 "입대일자 1996. 1. 8. 전역일자 1996. 7.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간은 1996. 5. 9. - 1996. 7. 3, 상이구분은 비전공상, 상이처는 분열성 성격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병원의 2004.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undifferentiated type),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통원 가료 중이며 앞으로도 부정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8. 병상일지상 분열성 성격장애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인격적 모독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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