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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66-14 ○○ 107동 3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8.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던 중 사격선수로 발탁되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10월 24일까지 합숙훈련을 하면서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하였는데 훈련기간 내내 계속된 총소리로 인하여 심한 이명증과 난청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심한 이명증과 기억력 감퇴 및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공무 중 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8. 28. 육군 제○○부대에 입대하여 A포대 사수로 근무하던 중 1985년 10월경부터 약 1년간 부대대항 사격대회에 참가하고자 합숙훈련을 하였는데 하루에 1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여 많은 소음에 노출되었고 계속되는 난청과 이명의 증세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격훈련 당시 직접 사격하는 총성과 인근의 동료가 사격하는 총성까지 들어 통증과 현기증의 증세가 나타났던 점, 전역 후에도 증세가 계속되어 수차례 이직을 하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초래한 점, 당시 사격코치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입영 신체검사에서 어떠한 신체적 이상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기간 중에 사격선수로 발탁되어 1985년 10월부터 1986년 10월 24일까지 합숙훈련을 하면서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하였는데 훈련기간 내내 총소리로 인하여 심한 이명증과 난청이 발생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음성 난청으로 노동부의 명을 받아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하였으며, 현재도 심한 이명과 기억력 감퇴 및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상이당시 소속은 "제855포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86년 10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2. 이명증"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표 : 84. 8. 28. 입대 / 84. 10. 10. △△포대 전속 / 87. 1. 15.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은 공무 중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1995. 12. 12.자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조치지시 공문에 의하면,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1995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라는 이유로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업병명은 "소음성 난청"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4. 11. 12.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1)감각 신경성 난청, 양측, 2) 이명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포병 제○○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함○○은 1985년 10월경 사격선수 코치를 맡았는데 청구인이 총소리의 충격으로 귀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현상이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질책하며 사격훈련에 전념하도록 하게 하였고, 이후 사격이 있을 때마다 귀 부분을 만지는 모습에서 귀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을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단하여 재직회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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