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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군 ○○읍 ○○리 12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27.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2. 27. 육군에 입대하여 ○○ 52연대 소속으로 6. 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1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중상을 입고 ○○병원 경유하여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후 1953. 4. 22. 명예 제대하였는바, 2003. 11. 19.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제4중수골 진구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절단, 좌측 수배부 상흔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는 전상 상이처임이 명백한 점,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거주표에 있는 점, 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을 국가의 과실로 분실하여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명예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25.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2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4중수골 진구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좌측 수배부 상흔"으로, 상이년월일은 "1952. 12."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 52연대 근무 중 1952. 12.경 ○○전투에서 적 포탄에 현상병으로 부상하여 ○○병원, △△병원, □□병원 입원 후 명예제대 진술, <확인내용> 거주표 : 1952. 7. 9. ○○연대 전속, 1953. 2. 10. △△병원 입원, 1953. 2. 16. ○○병원 전원, 1953. 4. 22. 명예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26.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사실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의 2003. 1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4중수골 진구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좌측 수배부 상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에 합당한 소견보이고 있으며, 현재 환자분께서 좌측 상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9.부터 1953. 4. 22.까지 복무하였고, 육군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함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통보되고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중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및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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