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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171 ○○아파트 5-31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2년 1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좌측 3,4수지 골절상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53. 2. 2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지구 전투에서 좌3,4수지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파편제거 수술까지 받았고, 현재는 손가락도 제대로 못 오므릴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겨울에는 냉수에 손끝조차 담그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상병으로 명예 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5.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4수지 골절(진구성), 수부 강직"으로, 상해원인은 "포탄 파편상으로 추정"으로,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좌측 수부 강직으로 주먹이 쥐어지지 않으며 파악력의 약화와 간헐적인 통증으로 사용에 지장이 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1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4수지 골절(진구성), 수부 강직"으로, 상위경위는 "<확인결과> 상이기장 : 1953. 4. 5. 육46호 133507번으로 기장 수상 기록, 거주표 : 195. 4. 15. 입대/ 1952. 10. 21. ○○사단 전속/ 1952. 11. 9.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속/ 1953. 1. 12. 31정병 전속/ 1953. 2. 22. 명예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9. 거주표 및 상이기장명령부상 수상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기장령」(대통령령 제594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지구 전투가 1952년 11월경에 있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청구인이 거의 같은 시점인 1952년 11. 9.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건의 전후관계상 청구인이 ○○지구 전투에 참여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전쟁기간 중인 1953. 2. 22. 명예제대한 점, 청구인이 명예제대한 직후인 1953. 4. 5.경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좌수 3ㆍ4지 골절상 이외 다른 상이가 없는 점,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해원인이 "포탄 파편상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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